제11조 (총회)
1. (지위) 총회는 이 연합의 최고의결기구이다.
2. (소집) 정기총회는 매 1년마다 2월 첫째 주까지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4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 (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권한)
가.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나.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의 선출
다. 사업 보고 및 계획의 승인
라. 결산 및 예산의 승인
마. 규약상 조직의 설치 및 폐지
바. 위 제1호, 제2호, 제5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집행위원 선출에 한해 정수를 명시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집행위원회)
공동대표는 본 연합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3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이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주재한다.
제14조 (감사)
이 연합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15조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사무처(국))
1. 이 연합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처(국)을 설치하고 사무처(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사무처(국) 내부의 부서 설치는 사무처(국)장이 집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
3. 사무처(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4. (인사) 사무책임자(사무국장, 사무처장)는 조직위원회의 심의와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군포경실련의 집행위원회에서 임명한다.
5. (급여) 군포경실련은 매년 “경실련 운동의 통합성과 건전성 확보에 관한 규칙” 제6장이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 (조직위원회)
1. 이 연합의 회원 참여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직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조직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조직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8조 (정책위원회)
1. 이 연합의 정책연구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정책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정책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9조 (사업기구)
1. 이 연합의 상시적인 사업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업기구를 두며,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각 사업기구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며,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3. 각 사업기구는 그 내부에 독자적인 집행기구를 둘 수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기구의 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특별위원회)
1. 특정 현안문제에 대한 한시적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1조 (임기와 결격)
1. (임기) 이 연합의 공동대표, 감사의 임기는 2년, 각 위원 및 장의 임기는 2년, 사무처(국)장은 3년으로 한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체됨과 동시에 임기를 마감한다. 또한 보선된 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2. (연임제한) 공동대표 및 감사, 각 위원장의 임기는 1회 연임으로 제한한다. 단 연임자가 임기종료된 경우 조직위원회의 심사 후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1회에 한하여 재연임할 수 있다.
3. (겸직제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직 내의 다른 선출직 임원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결격) 임원의 결격에 대한 사항은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22조 (후원회)
본 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연합의 총회, 집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출석권과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