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군포경실련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포지부”라 칭하고 필요한 경우 “경실련 군포지부” 또는 “군포경실련”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목적)
이 연합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속하며, 사무실은 군포지역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조사연구
2. 시민조직
3. 시민교육
4. 홍보, 선전
5. 시민 고발센터 운영 및 법률구조
6. 시민 행동
7. 그 밖에 이 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자격 및 종류)
1. (회원) 이 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 신청과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이 연합의 회원이 된다.
2. (후원회원) 일상적인 회원활동은 원하지 않지만 이 연합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6조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합의 규약과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이 연합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
제7조 (권리)
회원,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합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총회 의결권과 함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원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총회일 현재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포상)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연합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한다.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내규에 정한다.
제9조 (징계)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였거나 이 연합의 대외적인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제명, 정권, 경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절차)회원 및 상근활동가는 해당 군포<경실련>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조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임원 및 사무책임자(사무국장, 사무처장)는 군포경실련 집행위원회의 요청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여 보고하면 상임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3. 위 제1호,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자체 인지한 후 직 권으로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상임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 상 집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4. 파면이나 제명된 자는 2년 내에 회원가입 및 복적 할 수 없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하 여 해당조직의 대표 및 집행위원회의 발의와 조직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가입, 자격상실, 징계절차 등)
회원의 가입 및 징계, 자격상실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4장 조직

제11조 (총회)
1. (지위) 총회는 이 연합의 최고의결기구이다.
2. (소집) 정기총회는 매 1년마다 2월 첫째 주까지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4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 (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권한)
가.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나.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의 선출
다. 사업 보고 및 계획의 승인
라. 결산 및 예산의 승인
마. 규약상 조직의 설치 및 폐지
바. 위 제1호, 제2호, 제5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집행위원 선출에 한해 정수를 명시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집행위원회)
공동대표는 본 연합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3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이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주재한다.
제14조 (감사)
이 연합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15조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사무처(국))
1. 이 연합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처(국)을 설치하고 사무처(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사무처(국) 내부의 부서 설치는 사무처(국)장이 집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
3. 사무처(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4. (인사) 사무책임자(사무국장, 사무처장)는 조직위원회의 심의와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군포경실련의 집행위원회에서 임명한다.
5. (급여) 군포경실련은 매년 “경실련 운동의 통합성과 건전성 확보에 관한 규칙” 제6장이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 (조직위원회)
1. 이 연합의 회원 참여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직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조직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조직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8조 (정책위원회)
1. 이 연합의 정책연구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정책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정책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9조 (사업기구)
1. 이 연합의 상시적인 사업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업기구를 두며,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각 사업기구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며,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3. 각 사업기구는 그 내부에 독자적인 집행기구를 둘 수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기구의 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특별위원회)
1. 특정 현안문제에 대한 한시적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1조 (임기와 결격)
1. (임기) 이 연합의 공동대표, 감사의 임기는 2년, 각 위원 및 장의 임기는 2년, 사무처(국)장은 3년으로 한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체됨과 동시에 임기를 마감한다. 또한 보선된 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2. (연임제한) 공동대표 및 감사, 각 위원장의 임기는 1회 연임으로 제한한다. 단 연임자가 임기종료된 경우 조직위원회의 심사 후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1회에 한하여 재연임할 수 있다.
3. (겸직제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직 내의 다른 선출직 임원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결격) 임원의 결격에 대한 사항은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22조 (후원회)
본 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위임)
이 연합의 총회, 집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출석권과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4조 (재정의 일반원칙)
이 연합의 모금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25조 (수입)
이 연합의 수입은 회원회비, 특별모금, 사업수익,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26조 (회계년도)
이 연합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규약준수의무)
이 연합의 모든 지역은 표준규약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소재], 제6조[의무], 제7조[권리], 제11조[총회], 제12조[집행위원회], 제17조[조직위원회], 제18조[정책위원회], 제21조[임기]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규약개정)
이 연합의 창립총회이후 규약개정에 있어 규약준수의무의 조항에 관한 사항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준칙)
이 연합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경실련규약 및 결의, 지역경실련협의회의 결의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4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되고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칙은 제25기 7차 상임집행위원회(2014.8.18)의 가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9. 01. 24. 개정

2018. 03. 26. 개정

2014. 08. 22. 개정

2006. 02. 21. 제정